군포시의회, 김영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고발키로

6월 3일 본회의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 통과

김건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00:03]

군포시의회, 김영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고발키로

6월 3일 본회의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 통과

김건아 기자 | 입력 : 2024/06/04 [00:03]

군포시의회가 하은호 군포시장을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6월 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 6월 3일 군포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현장 (사진=군포시의회)  © 군포시민신문

 

이 안건의 목적은 최근 제기된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을 공식적으로 고발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 신금자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저번 5분 발언 이후 하 시장이 시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데 사과하지 않고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25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위반 등 6가지 의혹에 대한 하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훈미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해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고발 부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의된 의안이 아니다”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생각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해당 안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시의회 안건이 겨냥한 의혹들을 두고 하 시장은 “찌라시 같은 내용”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의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1일 MBC는 하 시장이 지역의 여성 사업가 김모씨에게 받은 돈 2천만 원으로 자신의 상가 관리비·골프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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