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20분 천하... 대통령 내란죄 적용 확산

시민과 국회 보좌진의 보호 아래 국회는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08:07]

비상계엄 120분 천하... 대통령 내란죄 적용 확산

시민과 국회 보좌진의 보호 아래 국회는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4/12/04 [08:07]

12월 4일 01시, 시민과 국회 보좌진의 보호 아래 계엄군의 침탈을 뚫고 국회 본의회장에 착석한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대통령 120분 비상계엄령 천하를 종식시켰다.

 


결의안 통과 직후 여야 지도부는 비상계엄령 '불법·위헌'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고 국회 일각에서는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 '내란죄 적용' 등을 언급하며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3일 22시 23분 평온한 일상의 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23시를 기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90명이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군경의 국회 포위에 시민들이 저항했고 계엄군들은 헬기를 통해 국회에 집입해 국회 본의회장을 침탈했다. 시민과 국회 보좌진의 저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과 여당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된지 3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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