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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10월 2일 하은호 군포시장이 자신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성복임 전 시의회 의장을 고소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알렸다.
이와 관련 성복임 현 경기도의원은 “하은호 시장은 군포경찰서에 저를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였으나, 군포경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 하였고 안양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2025년 3월 11일 안양지검에 출석하여 '공직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하은호 시장이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와 시정을 살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NS에 글을 게시 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 시장이 문제 삼은 페이스북 게시글은 성 전 시의장이 2024년 4월 20일 본인 계정에 올린 '단체장이 부인과 내연녀를 한자리에 불러 행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성 전 시의장은 당시 철쭉축제 전야제 만찬장에 하 시장, 하 시장 부인과 함께 사업가 김모씨가 참석한 모습을 보고 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업가 김모씨가 하 시장의 내연녀라는 주장이다. 김모씨는 지난 2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자신이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를 대납했다고 한 제보자다.
하 시장은 성 전 시의장이 자신과 김모씨를 내연관계라고 한 것에 대해 '차기 시장 선거에서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성 전 시의장은 김모씨가 신금자 군포시의원 등에 제보한 김씨 본인과 하 시장의 텔레그램(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입증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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