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60일 전 ‘행위 제한’ 본격 적용… 군포 정치권 “주의 필요”

4월 4일부터 적용… 단체장 정치행사·홍보활동 전면 제한

김정대 기자, AI | 기사입력 2026/03/26 [07:40]

선거일 60일 전 ‘행위 제한’ 본격 적용… 군포 정치권 “주의 필요”

4월 4일부터 적용… 단체장 정치행사·홍보활동 전면 제한

김정대 기자, AI | 입력 : 2026/03/26 [07:4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 60일 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선거법상 행위 제한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60일 전 제한은 2026년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이어지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당이 주최하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등 대부분의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 역시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후보자 신분이 된 경우 일부 활동은 허용되며,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참여는 여전히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행사 개최 및 후원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행정력을 활용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행사나 불가피한 일정의 행사, 재난 대응 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국가기념일 행사, 전통축제, 주민체육대회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최가 가능하며, 주민자치센터 강좌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기존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된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각 주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에 제시된 사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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