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음주운전 징계 인사 임기 연장…군포시 인사 기준 설명해야”

정책보좌관 임기 연장 두고 5분 자유발언
“청렴도 하락 원인 지목 사안과 상반된 판단”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6/04/03 [08:05]

이혜승 군포시의원 “음주운전 징계 인사 임기 연장…군포시 인사 기준 설명해야”

정책보좌관 임기 연장 두고 5분 자유발언
“청렴도 하락 원인 지목 사안과 상반된 판단”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6/04/03 [08:05]

군포시 정책보좌관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군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은 4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포시 행정이 과연 원칙과 상식, 공직의 기본 기준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을 대신해 묻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책보좌관은 2025년 2월 4급 상당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2025년 9~10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군포시는 해당 인사의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책보좌관은 시정 방향과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직 처분 이후 임기 연장이라는 결정을 내린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임기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군포시 인사의 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인사 문제가 아닌 행정 전반의 기준 문제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군포시 행정이 어떤 기준과 가치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는 공직자보다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면 공직사회 규율과 기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혜승 군포시의원이 4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사진=군포시의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포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청렴도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문제가 지목됐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인사에서는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다”며 “이 두 판단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임기 연장 결정의 기준과 근거 공개 ▲청렴도 하락 원인과 인사 결정 간의 관계 설명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인사 기준 및 검증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끝으로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반복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징계와 임기 연장 모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임기종료일이 6월 30일 이어서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신규 인력 선발이 쉽지 않은 점과 인사 운영의 안정성,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임기를 최초임기 1년에서 약 4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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