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음주운전 징계 인사 임기 연장…군포시 인사 기준 설명해야”정책보좌관 임기 연장 두고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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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승 군포시의원이 4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사진=군포시의회)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포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청렴도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문제가 지목됐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인사에서는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다”며 “이 두 판단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임기 연장 결정의 기준과 근거 공개 ▲청렴도 하락 원인과 인사 결정 간의 관계 설명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인사 기준 및 검증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끝으로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반복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징계와 임기 연장 모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임기종료일이 6월 30일 이어서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신규 인력 선발이 쉽지 않은 점과 인사 운영의 안정성,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임기를 최초임기 1년에서 약 4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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