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8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안내

선관위, 오는 12/15부터 적용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1:17]

지방선거 18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안내

선관위, 오는 12/15부터 적용

하담 기자 | 입력 : 2017/12/12 [11:17]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연숙)는 내년 6월 13일(수)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180일전인 12월 15일(금)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다.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군포시민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회·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매월 발행되는 군포소식을 오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휴간하며 7월부터 재발행될 예정이다.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벽보·현수막·신문·인쇄물 등)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문의·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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