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42개 민간위탁사업 가운데 32개 시의회 동의 누락”235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6일 235회 2차 정례회 예결산특위에서 군포시가 시의회 동의없이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포시는 현재 보훈회관과 새마을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부 시립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42개 예산 가운데 8건만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2개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신규, 재위탁, 재계약을 하며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성복임 의원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복임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방적인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향후 재위탁, 재계약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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