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와 이마트 유착 관계 확인 필요…수사의뢰"

군포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발표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09:20]

경기도 "군포시와 이마트 유착 관계 확인 필요…수사의뢰"

군포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발표

하담 기자 | 입력 : 2018/12/26 [09:20]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군포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군포시와 (주)이마트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처분을 요구했으며, 청구 관련 군포시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1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민감사청구(청구인 대표 이태우)가 접수되자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군포시청 관련 부서를 감사했다.

 

▲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군포시민정치연대, 군포시자영업협의회 등 지역시민단체가 지난 3월 13일 경기도 감사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 군포시민신문

 

경기도 “군포시와 이마트 유착 관계 확인 필요”

 

경기도는 감사 청구인 이태우 씨 등 202명(유효인 수 110명)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군포시와 이마트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포시에 수사의뢰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군포시와 이마트 사이에 유착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포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되기 위해 필요했던 ‘부곡동 1226번지 일원의 체육공원을 도로로 변경하라’는 주민제안이 등장하자 이를 곧바로 수용한 군포시의 태도 등 의심은 가나 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부곡동 1226번지는 군포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지 인근의 체육공원로 현재 이마트 트레이더스 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로 사용되고 있다.

 

군포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담당 공무원과 군포시청 공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군포시, 절차 무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경기도는 감사청구사항 가운데 ‘대로3-6호선 폭원 변경건’을 쟁점사항으로 다뤘다.

 

군포시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건축심의회를 통해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아 건축승인이 부결된 이마트에게 ‘대로3-6호선(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 폭원을 변경해 가감속 완화차로(변속차로) 사전 설치’를 내용으로 건축을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이에 이마트는 대로3-6호선 폭원을 넓혀 1개 차선을 더 설치했다.

 

경기도는 이마트가 설치한 1개 차선에 대해 “최종 건축심의에서 의결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로3-6호선 폭원 변경이 완화차로 확보가 아닌 ‘1개 차로 추가 확보’로 돼있다”며 “양 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도47호선 방면 3개 직진 차로가 운영되고 있어 완화차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고문변호사 3명과 민간전문가 4명(5명 가운데 4명) 또한 완화차로로 볼 수 없다고 자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불명확한 유권해석을 회신해 왔다. 군포시가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만 변속차로에 해당된다고 나타났다.

 

경기도는 “군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거나, 중앙부처 법령질의 또는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군포시는 위 절차 없이 부당하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 군포 이마트 트레이더스     © 군포시민신문

 

감사 청구인 “평가서 부실 작성했으나 건축 허가…지방자치법 8조 위반”

경기도 “심의 과정 소홀했으나 지방자치법 8조 위반 사항은 개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태우 씨 등 202명 청구인은 “교통정체가 심한 47번 국도와 1.7km 거리의 군포역전시장, 질 낮은 고용, 이마트 부지 옆 초등학교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통영향평가서와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고 군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을 허가했다”며 “지방자치법 8조가 규정한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 청구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이 소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2013년 건축심의에서 부결처리 됐고, 2년 후인 2015년 건축심의에서 최초 심의내용 및 추가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가결’된 사항”이라며 “교통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거나 업무처리 절차 상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상권영향평가의 경우 사전 검토 소홀과 미비한 상권영향평가서 안건 상정 등 심의 과정 일부 행정 처리에 소홀한 면이 있다”면서도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불이익이 초래됐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 청구인 “공원부지를 도로로 형질 변경하며 심의 누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1조 규정 위반”

경기도 “변경된 부지, 심의 대상 아니므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은 “군포시 지구단위계획상 부곡동 1226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722.4평방미터는 체육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군포시는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누락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1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청구했다.

 

경기도는 이 청구사항에 대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와 공원은) 행정재산의 종류(공공용재산)가 동일하고 그 용도만 공원에서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경기도는 군포시의 잘못된 허가행위로 건축승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성해 적법하게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는 민원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두 18052, 경남행심 2004-104)를 들며 건축승인 취소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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