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 사업 신청…2020년 연말까지 추진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09:18]

군포시, 당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 사업 신청…2020년 연말까지 추진

하담 기자 | 입력 : 2019/01/16 [09:18]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에 당정2지구를 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할 계획이다.

 

▲ 당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사진=군포시)     © 군포시민신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통해 실제 토지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는 장기(2012~2030)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군포시는 당정2지구(당정동 458번지 일원) 172필지 88,525㎡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면 오는 봄부터 2020년 연말까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섭 민원봉사과장은 “올바른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시민 재산권 보호 장애 요소인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 4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이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둔대지구(207필지 210,48.4㎡)와 대야지구(77필지 71,427.9㎡)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당정3지구(91필지 35,780㎡)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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