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사는 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넘겨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불폰과 관련된 현행법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불폰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개통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 요금미납으로 핸드폰 사용이 정지된 사람, 외국인 단기유학생, 기타 합리적 소비가 필요한 학생 등 핸드폰을 정식으로 개통하여 1개월 단위의 후불요금제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핸드폰 단말기에 일정액의 핸드폰 요금이 미리 충전된 유심칩만 교체하여 넣고 그 요금의 한도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요금이 고갈되기 전에 요금을 미리 충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통상의 경우인 후불 핸드폰과 대비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른바 대포폰이란 핸드폰의 개설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즉 차명 핸드폰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타인 명의 휴대폰의 사용·매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97조 제7호). 다시 말해 현행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의 사용·매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통신 실명제를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최근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593 사건에서 담당판사는 “이러한 통신실명제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예를 들어)●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해 성인인 자식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경우 ●이성친구를 위해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번거로워 직원이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회사 업무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 조항(30조,97조 제7호 등)은 국민 대다수가 정당한 사회행위로 보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면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이에 이른바 대포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 되었다.
위 재판부는 위헌제청신청 이유에서 “익명·타인 명의로 통신하고자하는 욕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서도 도출된다”며 “익명·타인 명의로 통신하는 것 자체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에 현존·명백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설시했다.
그런데 위 재판부가 처벌하기 곤란한 사례로 열거한 위 행위들은(특히 몸이 불편한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이 성인인 자식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경우와 같은 사례)현행법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가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또는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위 재판부가 위헌제청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모든 차명 휴대폰 개통행위를 현행법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가벌성은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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