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당한 이희재 시의원, '가처분, 본안 소송' 간다

도형래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0:52]

제명당한 이희재 시의원, '가처분, 본안 소송' 간다

도형래 기자 | 입력 : 2019/05/20 [10:52]

[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이희재 시의원의 제명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군포시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제명처분을 당한 이희재 시의원이 “억울하다”며 징계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소송을 선언했다. 

 

▲ 17일 제명당한 이희재 의원(사진=군포시의회)     ©군포시민신문

 

이희재 의원은 “소송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징계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겠다”며 “본안 소송도 바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희재 의원은 지난 17일 징계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의원을 제명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희재 의원은 “지난 지방정부에서 시의원들이 골프접대도 받고, 인사청탁 등을 시 집행부에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시의원님들은 당당하고, 시의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대한 관리 잘못의 책임을 물어서 본 의원을 제명하였다면 이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제명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재 의원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징계가 너무 과한 것은 알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가는 길이라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모 당직자가 본 의원이 전 지방정부에 협조하여 적패라는 취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희재 의원은 “징계절차에 대한 구체적 법령도 없는 현실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야당 의원을 임의대로 처분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재 의원은 “윤리특위는 본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음에도 과거 3년간 시청과 15건 거래했다는 과거의 사실만을 가지고 본 의원을 제명했다”며 “실질적으로 하루 열린 윤리특위는 본 의원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제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희재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최진학 군포을 지역위원장은 “이희재 의원은 하지말았어야 하는 일을 했다”면서도 “다만 처벌 수위가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항변한 바 있다. 

 

군포시의회는 이희재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수년간 군포시청 등개업무를 대행하며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터지자 지난 17일 238회 본회의에서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이희재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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