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지난 30일 가정 양육 여부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간당 1천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군포시립오금동어린이집(번영로 384)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천원이 기본이지만 정부가 3천원을 지원(월 최대 80시간)해 본인 부담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포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군포시립군포1동어린이집을 포함해 2곳에서 긴급 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부모들이 선택적 아이 돌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에서 예약이 필수며, 기타 정보는 포털의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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