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 발동' 기독교계와 합의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김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22:01]

이재명,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 발동' 기독교계와 합의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김정대 기자 | 입력 : 2020/03/11 [22:01]

경기도와 기독교계가 19 확산 방지를 위해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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