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서명시작창의적행정 펼쳐 형질변경해 대형쇼핑몰 특혜 시민에게 알리기 서명시작[군포시민신문=문희경기자] 군포시자영업협의회·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민정치연대는 9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산본중심상가 광장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이하 이마트) 건립허가에 대한 군포시의 부당한 특혜 관련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정치연대 이대수 공동대표는 “현재 이마트가 공사 중에 있고 12월에 입주예정이라 한다. 그간 여러 과정 중에 군포시가 시 공원부지를 형질변경까지 해주는 창의적 행정을 펼쳐 이마트 건설에 특혜를 줬다” 며 “지역상권을 말살하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군포시와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가 상생을 모색해야 하는데 군포시는 왜 불통하며 이마트 건설에 특혜를 주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표명했다.
당사자인 소상공인 단체나 지역 상인이 나서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정종옥 군포시자영업협의회 전 회장은 ”산본시장진흥협동조합, 군포역전시장상인회,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 등이 군포시에서는 단체 규모도 크고 영향력 있는데 나서지를 않는다“며 ”이는 내부사정이라 발표할 수는 없다. 다만 군포자영업협의회가 영향력은 작지만 군포시민단체 협의회와 시민정치연대와 협력해 나서게 됐다“ 고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향후, 3개 단체는 오는 9월 14일, 21일, 28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산본중심상가 광장주변에서 ‘군포시는 왜 이마트 건설에 특혜를 주는지 알리고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군포시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허가에 대한 군포시의 특혜성 행정과 그 부당성에 대해 군포시민들은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경기도는 그 동안의 행정절차에 의한 법적 적합성 위주의 감사를 극복하고 시민주권 시대에 맞게 시민권익 침해여부 위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해당 지역이 출퇴근시 군포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매우 혼잡한 교통밀집지역인 동시에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으로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과 대형매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한 것이다.
군포시는 2016년 해당 부지에서 국도 47호선까지 이어지는 1차선 도로에 인접한 당동체육공원 부지를 도로부지로 형질 변경한 후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군포시는 주민의 휴식처인 당동체육공원 공원 부지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건립을 위해 도로로 형질변경을 해 주고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포시와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러한 지역상권 침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거주 밀집지역에 대형창고형 매장을 허가해 줌으로써 인근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침해 역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절차가 불투명하고 해당 업체 편의적으로 진행된 바, 이후에도 이러한 상권침해 보완책이나 상생대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이후 인근 골목상권 상인들이 받는 권익 침해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건의 경우 사무처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위법을 자행한 위법성이 존재하고, 설사 백보양보하여 위법성 여부는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한 교통혼잡 유발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침해로 인한 소 상인들의 생계 위협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시민의 공공용지를 사적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해 무상 양도한 행위 자체는 군포시의 이마트에 대한 부당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 인근 2km 반경 골목상권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2년 안에 70%가 폐점한다는 통계도 있어 지역경제와 해당 상인들의 생존권에 미치는 타격이 크게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군포시의 이마트에 대한 특혜성 행정으로 볼 때 관련법에 따른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해 투명하고 올바르게 결정될 것인지 과연 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인근 수 만 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녹지공간 당동 공원부지를 특정 업체의 사적 경영행위를 위한 도로부지로 변경시켜주는 행위는 시민의 휴식처인 공공의 녹지 공간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 건은 사적 업체의 경영행위를 위한 시민의 휴식권을 침해한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확한 사실을 군포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이러한 행위가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동의하는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 이유>
1. 특정업체 매장 영업행위를 위한 차선 확보를 위해 시민의 공공재산인 공원녹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도로부지로 용도변경해 준 것은 과도한 특혜성 행정이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가 보다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된다.
2. 지역경제 발전에 전혀 기여도가 없는 대형 창고형 매장(세금을 지역에 내지 않는 대형매장)이 주민 거주 밀집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인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특정매장의 사적 영업행위를 위해 시민의 공공재산인 녹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주민의 공공재산권 및 휴식권에 대한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 이는 사적 영업행위를 위해 공원부지 혹은 공공용지를 사적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할 경우 군포시민의 공유재산을 훼손하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군포시자영업협의회·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민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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