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김나리 기자] 성복임 의원이 21일 제2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성복임 의원은 조례의 취지를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복임 의원은 "지역사회에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복임 의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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