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인 개발방식도 적폐...주민이 주체된 개발사업 돼야"잘못된 절차의 문제로 엄청난 비용 초래...사회의 불신과 갈등 조장"수익을 노리는 개발업자가 개발 허가를 위해 ‘해당 부지가 개발을 해도 무리가 없는 곳’인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근거로 허가 관청은 개발 허가를 내어 준다. 어떤 개발업자가 개발하지 못할 곳이라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현재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법·제도적 절차는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이 크다. 절차에서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요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대야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관련 주민의견도 2건에 불과하다. 의견수렴이 목적이 아니라 법적절차를 진행했다는 명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바로 이러한 진행방식이 ‘적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발사업방식은 적폐이다.
‘수리산 대야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후 내일모임)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사업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공사의 당사자인 LH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제3자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정체제에서 진행하자고 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재추진되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공신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후 재검토하게 되면 기회비용 손실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계절 조사 등으로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만에 완료한 4대강사업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축소가 시도됐던 새만금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소홀이 가지고 온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와 달리 미국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scoping)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 평가에 반영한다. EU(유럽연합)도 사업개시 전에 의견을 포명하는 기회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스코핑 가이드라인 작성 단계와 평가서 심사단계에서 누구든 소관관청에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의 개발사업 진행절차는 분명한 적폐이다. 이 잘못된 절차의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평온하던 대야미마을 이웃, 친지,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마을의 평온과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청와대까지 우리의 뜻을 알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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