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건복지부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모호한 표현, 보도 기준 명확히…’자살’ 표현 피해야

도형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1:40]

기자협회·보건복지부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모호한 표현, 보도 기준 명확히…’자살’ 표현 피해야

도형래 기자 | 입력 : 2018/08/08 [11:40]

[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이다.

 

기자협회 등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했다”면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버전 2.0 단계의 아홉 가지 원칙을 다섯 가지 원칙으로 바꾸면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표기했다. 권고기준 2.0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고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아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3.0’ 전문이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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