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사 없는 부양 의무자로 주거급여 수급 못한 어르신들 지원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8/11 [09:45]

국토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사 없는 부양 의무자로 주거급여 수급 못한 어르신들 지원

하담 기자 | 입력 : 2018/08/11 [09:45]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이하인 가구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만 7천원)를 지원받는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받게 된다.

 

▲ 군포시청(사진=군포시)     © 군포시민신문

 

국토부 지시에 따라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10월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주거급여 콜센터, 군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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