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이하인 가구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만 7천원)를 지원받는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지시에 따라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10월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주거급여 콜센터, 군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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