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 26일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중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모두 132건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8일 TV촬영현장에서 여성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잠자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며 “미투·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한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건이다. 이 가운데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26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진선미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미투 운동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역시 아직 표류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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