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3일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꿨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오는 3월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 원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체납관리단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체 체납자 약 4백만 명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여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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