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위원장 : 이승호)는 지난 7월 23일 오후 3시,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이희재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이 번 안건은 두 가지로, 이희재 의원에 대한 신고사항이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희재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 의원에 대한 신고 사항은 금정역세권 개발 이권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인데 금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자문을 요청한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이희재 의원은 지난 14일 나와의 면담에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며 사퇴결정을 번복하고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률자문만 했다며 개발사업 이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안건 개요 및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회의 자료와 이희재 의원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행동강령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희재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 날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조례에 따라, 의원의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이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시' 위원회를 열어 그 안건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한편 이희재 의원은 지난 해 5월에도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부당이득을 취해 군포지역 시민단체의 요구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영리 거래금지 위반의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명정지가처분 신청한 이희재 의원의 손을 들어주어 이 의원은 의원직은 다시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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