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30151 퇴직금)이지만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하여 리딩 케이스가 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주당 40시간 등)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예컨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 시각 사이의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총수를 말한다. 예컨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되 매일 오전 10시까지 출근하여 12;00-13:00까지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정규 퇴근 시간은 매일 17:00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고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6×5=)30시간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학교 측은 “원고는 시간강사이므로 강의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주장하는 기간 중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이었던 2014년도 1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원고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이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학기 중 강의배정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생행정업무의 처리(시험관리 및 채점, 학점 부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B대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간강사에게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평가, 성적고지와 전산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교육을 위해 B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의 계속 근무기간 6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근로계약 관계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의 출퇴근 경로(걷든,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가장 단시간의 출퇴근 경로를 의미하는 것임)를 이용하여 출퇴근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2018.1.1.이후부터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출근이나 퇴근 중에 다른 경로를 경유하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보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예컨대, 퇴근 후 사적으로 통상의 퇴근 경로가 아닌 장소에 들러 한 잔 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등)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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