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포여성민우회(공동대표 최자영,김묵순)는 한국여성민우회의 10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하며 기존의 처벌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는 국가가 생명보호라는 말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이 건강과 삶, 재생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정부개정안은 사실상 시간을 되돌려 ‘낙태죄 존속’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사회 인프라를 마련해야지 낙태죄 존치로 임신과 출산을 사문화로 조장하여 여성이 국가에 귀속되어 처벌받는 것은 1953년의 헌법제정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진전이 아닌 후퇴의 길로 가는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민우회는 10월 16일(금), 10월 19일(월) 산본 로데오중심상가에서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민우회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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