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5일간)
2. 신고방법 시청,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392-17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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