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77주년 특별 토론회 '반민주 반인권 분단고착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가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위치한 율목아이쿱생협 활동공간 더숲에서 열렸다.
행사는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장김은희 AOK 공동대표의 사회와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의 참가자 소개로 시작됐다.
권형택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도 30년 전 국가보안법 피해자라고 밝히며 지금도 바뀌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보법 폐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TF 단장인 장경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보법 7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1건이 병합돼 9월 15일 헌법재판소 변론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자 김호 대표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이를 국보법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에 포획된 상황"으로 비유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노래를 합창하고 '국가보안법'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이날 참여가 예정됐던 신영배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은 개인사정으로, 김다미 군포시평화통일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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