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입법과정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2월 8일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감히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의 민주적 심의과정마저 문제를 삼으며, 뜬금없이 간호법 제정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며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온갖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는 눈감고 귀닫아 온 보건복지부가 의협 2중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부족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그 다음은 의사단체가 아닌 간호사이다"며 "간호사는 PA라는 이름으로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의사와 병원장에 의해 강요당하고, 전공의라는 자들은 이를 고발하여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전락될 위기에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의사단체 뿐 아니라 간호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포함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협의체로 전환 ▲정상적인 국회의 입법과정을 간섭한 것은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비민주적인 행태로, 즉각 사과 ▲간호법 관련한 의사단체들의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실을 밝히고, 조작된 갈등의 실체를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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