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칼럼] 신도시특별법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것'도시안의 신도시' 재정비안
작년 대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이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화된 도시에 대한 재정비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노후도시계획정비특별법’ 추진을 발표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정부입법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내놓는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앞으로 국회에서 두 법안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자. 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을 보면 차이가 크지 않다. 2개 안은 택지 조성사업후 20년 이상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대상 택지는 조성 사업후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규모는 100만㎡ 이상 되어야 한다.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문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문제, 이주대책 수립, 교통 요건 강화 등의 기본 방향에서는 비슷하고, 일부 수준과 방법의 차이만 있어 보인다. 일부 쟁점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정부가 법 시행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할 수 있다.
군포시의 가치를 높이는 문제에 있어 민주당 의원안과 정부안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을 법안이 필요하다. 제1기 신도시는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에 5곳에 건설하게 된다. 산본(군포시), 중동(부천시), 평촌(안양시),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이 그것이다. 신도시 5곳 가운데 산본, 중동, 평촌 3개 신도시는 분당, 일산의 2곳과는 다른 점이 있다. ‘도시 안의 신도시’라는 점이다. 산본의 경우 ‘군포시’안에 ‘산본신도시’를 건설한 것이다. 1989년 군포시가 생기기전 군포는 시흥군 군포읍 지역으로, 국도 1호선이 인접해있어서 공업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산본 지역은 농촌이었다. 산본신도시 건설된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산본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어왔다. 산본을 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다시 재개발할 경우, 원도심과의 조화를 어떻게 일구어 낼 것인가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원도심 개발을 기초자치단체인 군포시에 맡기고, 산본신도시의 재개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원도심의 상대적 소외감은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산본신도시 개발이 군포시 전체의 발전 계획과 그림 안에서 움직일 때 더 살기좋은 군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특별법에 ‘도시 안의 신도시’만을 개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품은 도시’ 전체를 조화롭고 균형있게 개발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신도시특별법에 미래형 신도시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기 신도시 재정비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미래형 도시 트랜드를 반영하여 정비해야 한다. UAM(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등 미래형 도시 트렌드를 반영한 각종 기반 기설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 등 미래형 도시 기반시설은 기존 도시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세종시 등 새로운 계획 도시를 건설할 때 시범 적용해온 게 사실이다. 미래형 도시 트렌드를 제1기 신도시를 정비할 때도 적용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계획되어 지어진 도시라 자연 발생적인 도시들과는 달리 미래형 도시 트렌드를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형 최신 기술과 트렌드로 탈바꿈한 산본신도시, 나아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살기 좋은 군포시를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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