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문화도시 관련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받아들였다.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3월 말 "청구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군포시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본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청구서에서 시의회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이 민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군포시 문화도시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도시 사업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지난해 시의회의 공익감사 청구 의결 당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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