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제정’ 간담회 열려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이야기등 다양한 논의 나와최근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진행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섭취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제정’ 간담회가 8월 30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군포시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김귀근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 이대수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회장, 신완섭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김경철 수리동 주민자치회 환경안전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대수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회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가치가 있다”라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완섭 리영희기념사업회 회장은 “샘플을 채취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일종의 대증요법이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10조만 있는 것이 너무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고 제7조에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제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철 수리동 주민자치회 환경안전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바다는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선언적이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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