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도시 사업 주체 변경 후 후속 조치 안 한 군포시에 '주의 요구'김귀근 시의원 문화도시 관련 "일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수사 의뢰"문화도시 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한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군포시에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3일 공개한 '군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시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군포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청구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의 결과다.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은 9월 13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이 보고서를 요약해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후 김 의원은 군포시장에게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확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화도시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새로 취임한 시장은 문화도시 재검토를 지시한 후 당시 계획돼 있던 사업은 일단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화도시 사업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8월에 시장은 문화재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주체가 A 센터에서 문화재단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군포시 B 과는 이를 위한 인수인계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문체부의 평가자료 제출 기한인 9월 30일까지 그대로 방치해 뒀다. 그 과정에서 '숨쉬는 군포 탐구 및 아카이빙' 사업 등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군포시는 11월에 있었던 문체부 평가에서 사업 추진 주체 부재, 예비 사업 실적 미진 등의 사유로 정식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실패했다. 대신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1년 더 예비 사업을 실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업추진 주체가 중도에 변경될 경우 후속 조치를 적시에 하라며 군포시에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군포시의회의 감사 청구 요지였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 독단 중단', '위수탁 협약 파기', 'A 센터 근로자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중 사업 중단과 임금 체불 건의 경우는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8월에 문화재단 중심 추진을 지시한 사실 등을 보면 시장이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체불 역시 군포시가 A 센터의 인건비 집행을 제한한 시점이 운영 종료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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