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탈시설지원조례”에 대한 조례안 심의가 경기도의회에서 6월 11일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 되어 결국 본회의 상정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유 의원이 지난 4월 탈시설지원조례의 입법을 예고한 후 지금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조례안 심의를 1주일여 앞둔 지난 4일 조례를 지지하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이하 부모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장차연)와 조례를 반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하 시설부모회)가 모두 같은 날 집회를 열었다. 부모연대와 장차연은 탈시설을 원하는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는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설부모회는 탈시설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미범 부모연대 지부장은 “탈시설지원조례에서 탈시설이란 말을 빼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시설을 폐쇠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탈시설 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를 반대한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시설 입소를 막지 않고 있다” 고 의아해하며, “부모연대는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꿈꾼다. 그런 사회를 위해 탈시설지원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탈시설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시설부모회 회장은 “탈시설지원조례가 어떠한 차별 없이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조례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조례는 시설에 거주하는 최중증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설의 최중증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탈시설을 돕는 자립주택은 말 그대로 자립을 돕는 주택이다. 시설의 장애인 뿐만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의 부모가 갑자기 죽었거나 요양의 대상이 되었을 때 거주시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탈시설 지원주택은 보호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탈시설 할 수 있는 권리, 인권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호준 의원은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이유는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인데, 시설 밖에서도 살아 갈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자립생활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시설 거주가 아닌 자립생활을 새로운 선택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때문이다. 이미 장애인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길이다.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2041년까지 대부분의 시설 거주 장애인을 탈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그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탈시설지원조례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복지와 자립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는 만큼, 다음 심의에서는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이 어떻게 발전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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