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정부는 조사 완료 사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이학영 의원 “노동자 생명 경시하는 노동부 각성해야”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7:33]

쿠팡의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정부는 조사 완료 사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이학영 의원 “노동자 생명 경시하는 노동부 각성해야”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4/10/10 [07:33]

이학영 국회의원이 쿠팡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부실한 조사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17건의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중 현재 조사 중인 6건을 제외한 11건이 모두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종결된 사건들은 모두 업무 중 또는 업무 직후 사망한 사건들로, 그동안 언론과 노조로부터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인한 사건으로 지적됐다. 2020년 대구칠곡물류센터 노동자 故장덕준씨의 사건 역시 ‘부검 결과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원인을 장시간 노동과 업무 강도로 인한 질병 산재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어떠한 법적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중대재해까지 이어졌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법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 적용 여부 판단 이전에, 노동부가 사고 조사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 출동 없이 종결된 사건은 무려 4건에 달하며, 5회 이상 출동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은, 앞으로도 쿠팡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고용노동부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학영 국회의원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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