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 실시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김나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08:04]

경기도 내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 실시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김나리 기자 | 입력 : 2020/06/04 [08:0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구원 신청사에서 도내 48개 대기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시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대기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숙련도 시험 평가 측정 (사진=경기도)    © 군포시민신문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시험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기관인 대기측정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매년 경기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모, 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여부 ▲누출시험, 수분량 측정, 압력 측정, 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과정부터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해 업체별 숙련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1차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 3개월 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합 업체를 걸러내는 것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농도를 정확히 측정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적합한 업체 선정과 업체들의 시험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차 평가 실시 후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1개 업체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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