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최

제1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09:31]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최

제1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0/09/15 [09:31]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지난 9월 14일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 코로나19 방역 속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개최 (사진=군포시의회)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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