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버스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

김나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07:22]

경기도, 청소년 버스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

김나리 기자 | 입력 : 2021/06/29 [07:22]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 회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경기도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상반기 교통비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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