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야외 공원 야간음주 금지

"야간음주, 10만원 이하 과태료....방역비용 구상·청구"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8:59]

군포시, 야외 공원 야간음주 금지

"야간음주, 10만원 이하 과태료....방역비용 구상·청구"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1/07/14 [18:59]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4일부터 군포시내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야간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군포시 중앙공원에 게시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현수막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4일부터 군포시내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음주행위 금지는 4단계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 까지 유지된다. 

 

군포시는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 강화 현수막을 공원 곳곳에 부착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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