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군포 협치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대희 시장의 당선과 함께 시작된 협치 논의가 해를 넘겼다. 군포시와 시의회, 민간 거버넌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협치 기구 설치에 대한 원탁토론을 이어가고 오는 7월에 협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포시 최초의 협치기구 ‘100인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게 된다.
군포시 협치 논의는 인근 자치단체보다 다소 늦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협치에 대한 논의 기구를 운영해 이듬해인 2016년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역시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가 전임 남경필 도시사의 ‘연정’을 확대해 민간 거버넌스까지 수용하는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 지난해 9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인근 안산시는 지난해 말 ‘안산시 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광명시 역시 비슷한 시기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안양시는 협치나 거버넌스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 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하며 협치 기구 설치를 마무리했다.
인근 지차체가 수년전부터 협치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이에 대한 결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맺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그동안 군포시민신문이 지적해 왔듯이 전임 김윤주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은 협치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조차 막아왔다. 지난해 한대희 시장이 취임한 이후 비로소 협치 논의가 시작됐다. 인근 지자체 보다 협치에 대한 논의가 적어도 수년이 늦었다는 말이다.
늦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해서 기구 만들기나 눈에 보이는 성과물에 집중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협치 조례 제정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협치에 대한 초반의 치열한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돈되는 모양새다.
다만 협치에 대한 사전 논의가 길어지면서 치열했던 논의 초기 긴장감이 떨어져 보인다. 또 협치 기구의 구성에서 신경 쓴 나머지 정작 ‘협치 기구에서 뭘 할지’에 대한 논의가 기구 설치 이후로 미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군포시 민관협치기구 토론회에서 이상철 선생의 일침은 군포시 협치 논의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을 일깨우는 얘기였다. 이상철 선생은 군포시의 적폐로 김연아 동상에 대한 비리 의혹, 군포문화원 사태 등을 꼽으며 “한대희 시장이 취임하고 6개월이 다 되어가는 데도 군포시 적폐에 대한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철 선생은 “군포시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대희 시장의 협치가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며 “적폐청산의 첫 단추를 끼우지 않고 협치를 이야기해 봐야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군포시민은 드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철 선생의 일침은 현재의 협치 논의에 ‘앞으로 협치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협치는 군포시가 가진 행정 권력을 민간 거버넌스와 나눈 데에만 국한돼선 안된다. 군포시가 독자적으로 풀 수 없었던 그간의 적폐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협치 기구가 나눠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치 논의에 앞으로 기구 구성 이후에 협치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구성될 협치기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 잠시 텐션이 떨어진 논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 군포시 입장에서도 전임 시장에 행정력 남용과 같이 정치적으로 쉽게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협치기구를 통해 풀 수 있다면 환영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계획에 따르면 조례안 상정까지 남은 기간 약 6개월이다. 협치 조례안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 세세한 문구 조정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협치기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이지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협치 기구의 구성이 그동안 풀 수 없었던 군포시 적폐청산의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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