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군포 갑을 선거구 현행대로서울 노원·안산 선거구 통폐합···세종·화성·춘천·순천 4곳 분구군포의 선거구가 현행대로 갑을로 나뉘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산간지역, 전남 일부지역 등은 통합하고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분구하는 내용이 담긴 획정안을 내놨다. 여야가 전날까지 합의에 실패한 뒤 “획정위가 디자인해오면, 우리가 이를 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면 한 차례 반려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6일)을 맞추려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4개 지역구로 통합·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까지의 5곳이 4곳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말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어 군포의 갑을 선거구는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이에 따라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1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었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